이종화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 총 20건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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