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을 담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제시해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등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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