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30년 넘게 봉직한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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