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항만하역요금 3% 인상…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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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 항만하역요금 3% 인상…7월부터 적용

제주도는 올해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지난해 대비 3%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요구한 3.8%와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신청한 3.05%를 토대로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3.0%)과 물가 상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정 합의로 결정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돼 매년 제주항만물류협회 신청을 받아 노사정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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