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위조된 중국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한 2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일 제주시에 있는 환전소 2곳에서 위조된 100위안짜리 지폐 96매(약 212만원)를 원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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