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석문면 장고항과 송악읍 한진포구 어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매한 국산 수산물이 2만5천원어치 이상이면 5천원, 5만원 이상이면 1만원, 7만5천원 이상이면 1만5천원, 1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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