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설정된 하한선 이하의 정상 매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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