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추가로 받는 수수료 가산금이 2배로 오른다.
2030년까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