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SEC와 CFTC의 관할 경계를 명확히 긋고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에 관한 포괄적 규율 체계를 설계한다.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금융 시스템 안의 자산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허용 여부는 이 시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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