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질문 중에는 '6개월만 버티면 되고, 퇴근 후 연예 활동을 인정해주는 게 팩트였냐'며 과거 병역 기피 논란 당시 있었던 특혜 의혹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군대에서 6개월 공익근무, 퇴근 후 연예활동을 보장해주겠다는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 있다"는 물음에 유승준은 6개월 공익근무 설을 부인한 뒤 "퇴근 후 연예활동 보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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