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께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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