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란? A.
육아기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여야 하며, 지원 요건은 1일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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