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작년 12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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