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눈썹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래 유지돼온 판례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경된 것이다.
재판부는 질병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행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하는 행위만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률 시행 이전에도 현행법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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