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가 구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문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 의료법 27조 1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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