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담합을 신고하면, 위반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대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포상금 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담합 사건이라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를 기준으로 신고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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