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조태용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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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조태용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명확히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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