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2명을 별도 구금 없이 추방한 가운데 이들이 탑승했던 선단 나포에 대해 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San Remo Manual, 1994) 등 국제 문서에 명시된 해전법(Law of Naval Warfare)에서 비롯된다.해전법은 봉쇄 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선단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긴장 고조의 위험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전후로 각 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스라엘 측은 이를 감안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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