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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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학대 후 3시간여가 지나서도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집 인근 소아과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권고를 듣고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내의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방치하는 등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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