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한국민이 탑승했던 기자지구행 선단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선단은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니었으며 가자지구 해상봉쇄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선단 나포의 합법성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나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민 2명도 억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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