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강제추행 1심 유죄 시의원, 출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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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강제추행 1심 유죄 시의원, 출마 철회해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전시의원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이 아무런 반성 없이 대덕구 제2선거구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각 정당과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인사가 다시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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