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종사자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교육·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할 경우 기본형의 절반까지 형량을 높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제추행이라는 범죄 유형 내에서도 행위 양태와 위법성 정도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 하한을 설정해 경미한 사안에서조차 정상참작 감경 후 3년 9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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