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 강제추행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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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동 강제추행 시 최소 징역 7년6개월…헌재, 위헌 결정

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형을 가중해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교육 또는 의료기관 등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받는 아동·청소년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면 그 죄에 정한 형(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다.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7명은 해당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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