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고 누락'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 기각…벌금 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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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고 누락'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 기각…벌금 2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김유진 백주연 이경민 부장판사)는 21일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1% 이상의 주식 소유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김 회장은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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