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작원 접선·지령 수수 혐의' 민노총 간부 2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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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작원 접선·지령 수수 혐의' 민노총 간부 2명, 1심 '무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민노총 내부에 결성된 이적 비밀단체 '지사'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 국내 정치 활동 개입 등의 지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공모해 지하 조직 '지사'를 구축하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석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및 자격정지 9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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