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고,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고(위증)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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