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기존 법리 유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기존 법리 유지

하청 노조는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HD현대중공업에 노조 활동 보장 등의 사항에 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상고심에서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해 옛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종전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피고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교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