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비판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소송 폭탄’을 던지는 공인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일반에게 공개된 대화방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범위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 △투명성 보고서 공표 방식 △사실확인 단체와 투명성센터 업무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 국장은 “메시징 서비스도 이용자가 정보를 보내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법 적용의 전제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며 “개인이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주고받는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대화방(오픈채팅방 등)의 정보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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