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명 유튜버, ‘가중 손배’ 대상 된다…‘소송 폭탄’ 공인 범위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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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명 유튜버, ‘가중 손배’ 대상 된다…‘소송 폭탄’ 공인 범위도 구체화

아울러 비판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소송 폭탄’을 던지는 공인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일반에게 공개된 대화방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범위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 △투명성 보고서 공표 방식 △사실확인 단체와 투명성센터 업무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 국장은 “메시징 서비스도 이용자가 정보를 보내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법 적용의 전제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며 “개인이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주고받는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대화방(오픈채팅방 등)의 정보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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