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헌재·국회 위증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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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前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헌재·국회 위증 유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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