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화나"...흉기난동 예고글 쓴 3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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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화나"...흉기난동 예고글 쓴 30대 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통신사 본사 등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해 공중을 협박한 행위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5년 6월5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통신사 유심 개인정보 유출에 화가 나 해당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통신사 본사와 알뜰폰 업체 본사 앞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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