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법원 "尹·통일교 정교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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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법원 "尹·통일교 정교 유착"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청탁을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전씨가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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