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법률상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는 노사 잠정합의안이 부결되고 파업이 재개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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