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 원칙 어디? KH그룹 “별건에 별건 수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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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 원칙 어디? KH그룹 “별건에 별건 수사” 호소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독수)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열매) 역시 증거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이 대원칙은, 국가 권력의 수사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꼽힌다.

KH그룹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무리한 ‘별건 수사’라며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벗어난 수사로 인해 기업과 무고한 주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원 KH그룹 홍보기획실 사장은 “당시 회사 구성원 중 누구도 일면식이 없었음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며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알펜시아 입찰 담합, 배임, 대북송금, 개인 세무 문제 등 무차별적인 별건 수사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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