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가정보원 수장이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대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홍장원 전 1차장이 전달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조 전 원장이 완전히 파악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계엄 과정에서 떠도는 소문 정도로 이해했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어 국정원법이 규정한 국회 통보 책임이 생겼다고 보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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