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미용문신(두피문신)과 서화문신(레터링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 비의료인의 미용문신과 서화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 판단해왔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결과다.
비의료인인 이들은 각각 미용문신, 서화문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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