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가담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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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가담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징역형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이씨가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범행을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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