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히며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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