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5년…샤넬백 제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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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5년…샤넬백 제출 반영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전씨가 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2심은 우선 1심과 같이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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