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내 하청업체 또는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임단협을 시작하는 조선업계에서 이번 판결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인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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