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無…개정 전 노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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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無…개정 전 노조법 적용"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판단이다.

더불어 올해 3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해당 법 조항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번 사건엔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단 게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2016년 4~5월 5차례에 걸쳐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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