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 국가 전략자원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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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후 배터리법' 제정... 국가 전략자원으로 키운다

향후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로 폭발적인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핵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강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 등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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