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로 폭발적인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핵심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강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 골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 등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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