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는 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신체를 지탱하는 필수 안전장치지만, 시장에 한 번 진입한 제품이 재거래될 때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시트 연식만으로 대인배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 보상은 제품의 잔존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오래된 제품일수록 보상가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은 사고 후 손해를 평가하는 제도고, 카시트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라는 점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 카시트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선의만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연식과 사고 이력, 구성품 여부 등 안전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는 거래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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