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첫째,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둘째,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으로,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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