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적용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치 않아, 그동안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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