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 보상 한도 철폐…과징금 10%까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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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신고 보상 한도 철폐…과징금 10%까지 지급 가능

기업 간 담합이 은밀하게 진행되어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현재는 위반 의결 후 3개월 안에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는 즉시 기본금이 먼저 전달되고 최종 납부 완료 시 나머지가 지급된다.

당시 대통령은 "로또를 사느니 담합을 찾아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과징금의 10~20%까지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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