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인공지능 솔루션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다.
우선 고려 대상 제품·서비스 범위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과기정통부가 별도 고시로 보완하는 이중 체계로 운영된다.
민간·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국가 지원 방안을 시행령에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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