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피의자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재차 의견을 물어 그가 살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대로 변호인의 주장처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적용될 때보다 양형 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해 형량을 줄일 여지가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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