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권 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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