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공정위, 포상금 상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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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공정위, 포상금 상한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불공정 행위별로 최소 1억원,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최대 3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포상금 지급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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