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10% 준다”…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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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10% 준다”…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게된다.

예컨대 내부 제보로 담합 사건이 적발돼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최상으로 인정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28억 500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거래내역·거래조건 관련 자료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도 포상 판단 근거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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